정부지원사업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 융자금 지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업예방 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2012년도 재원규모
891억원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지원한도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3%(고정이율)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상환 (총 10년)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 (주 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하나은행, 수협)
※사업장에서 3년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지원절차
지원절차 도표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2.01.09 ~ 재원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접수방법 : 지역본부/지도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단계
신청자격 필요(제출)서류목록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고 은행담보가 가능한 사업장
※주의사항: 사전 설비구매 및 계약시 미인정
  • 1.융자지원신청서
  • 2.산재보험납입증명원
  • 3.사업자등록증
  • 4.대출거래약정(예정)확인서
  • 5.견적서
  • 6.카다로그 또는 도면
  • 7.가격결정 자료(공단요청사항)
제출서류
공통서류 양산설비 시설 또는 제작공사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 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원본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1부
  • -카달로그(또는 외관도면)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사업장약도1부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공사원가계산서 1부
  • -재료비 산출내역서
  •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 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원본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1부
  • 양산설비
  • -카달로그(또는 외관도면)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사업장약도1부
  • 시설 또는 제작공사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공사원가계산서 1부
  • -재료비 산출내역서
  •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지원관련
<지원한도> <지원조건>
사업장 당 3억원 연리3%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지원품목
안전개선 프레스/ 사출성형기/ 재단기 / 평면프레스 / 취출로봇 / 크레인 / 리프트 / 도장부스 / 고소작업대 / CNC런닝소우 외 다수
환경개선 측정장비 / 진단장비 / 안전검사 필요장비 외 다수
안전개선 근지구력 위한 운동기기 / 휴게실 / 세척시설 / 자동화설비외 다수
지원조건
접수기관별 배정돤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동일 심사기간 접수된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과거3년간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 -동일 심사기간 접수된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과거3년간의 직업병 및 유소견자 발생율이 높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 활동이 우수하여 정부의 포상을 받은 사업장
  • -노사문화 대상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대상 사업장의 포상 또는 인증유효기간 동안 우대하여 우선 지원)
  • -법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설비의 구입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관 포함)
  • -동일 심사시간에 접수된 사어장 중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신청접수순
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
  • -유해 위험 기계ㆍ기구(프레스, 절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ㆍ기구 및 설비
  •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 시설 장비
  •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ㆍ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