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

본 확인표는 사업장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제출 대상에 해당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 및 대상 설비별 적용시점 판단 기준

대상 업종 및 대상 설비별 적용시점 판단기준
대상업종(업종코드) 적용시점 대상설비(설비명) 적용시점
25***, 23*** 2009년 2월 1일 이후 옹해로,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2009년 2월 1일 이후
10***, 16***, 22***, 24***, 29***, 30***,
32***, 33***
2012년 7월 1일 이후 2009년 2월 1일 이후
20***, 261**, 262** 2014년 9월 13일 이후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2011년 11월 18일 이후

▶안전점검 대상 49종

유해물질 안전검사 대상
구분 유해물질의 종류
안전검사 유해물질 49종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 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 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 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참조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중에 관한 규칙[별표16]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담하기 나노스집진기 032-27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