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확인표는 사업장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제출 대상에 해당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사항 | 판단기준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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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 5자리 숫자 [5자리 숫자 :○○○○○] |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아래 표의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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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장(공장)설립 또는 이전 일자 | 공장설립일:[20○○년 ○○월 ○○일 ] 공장이전일:[20○○년 ○○월 ○○일 ] |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
③전기 계약 용량 | 사업장의 전기 계약 용량 : [○○○]㎾ |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용량이 300㎾이상입니까? | |
④설비 증설 또는 이설 | 증설/ 이설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증설/ 이설 일자 : [20○○년 ○○월 ○○일 ] |
증설ㆍ이동한 설비 전기용량이 100㎾ 이상이고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는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 외주계약서의 업종코드 5자리
※위 ①,②,③ 모두 해당하거나 ①,③,④ 모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구분 | 확인사항 | 판단기준 |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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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 설 비 | ①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 용해로 용량 :[○○]톤 | 용해로의 용량이 3톤 이상입니까? | |
②화학설비 | 위험물질 명칭:
위험물질 최대 저장/제조/취급량: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고 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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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조설비 | 연료 최대 소비량 :[○○○]kg/h
정격 소비 전력량 :[○○○]㎾/h |
연료소비량이 50kg/h 또는 소비전력이 50kwh이상이고 유기화합물 건조,인화성 증기 발생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건조설비에 해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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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스집합 용접장치 | 인화성가스 집합량 :[○○○]kg
[1㎡=1,000ℓ 중량(g) = 부피(ℓ)x 밀도(g/ℓ)]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입니까? | ||
⑤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밀폐 설비 보유여부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밀폐 설비가 있습니까? |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직작업 장소의 국소배기 또는 전체환기 장치의 배풍량:[○○○]㎡/min |
안전검사 대상 49종의 경우 배풍량이 60㎡/min이상이거나 그외 허가ㆍ관리대상 물질, 분진의 경우 150㎡/min이상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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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설비설치일 | [20○○년 ○○월 ○○일] | 설치 일이 아래 표의 해당설비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①~⑤중 어느하나에 해당하고 ⑥에 해당되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
대상업종(업종코드) | 적용시점 | 대상설비(설비명) |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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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3*** | 2009년 2월 1일 이후 | 옹해로,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2009년 2월 1일 이후 |
10***, 16***, 22***, 24***, 29***, 30***, 32***, 33*** |
2012년 7월 1일 이후 | 2009년 2월 1일 이후 | |
20***, 261**, 262** | 2014년 9월 13일 이후 |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2011년 11월 18일 이후 |
구분 | 유해물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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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유해물질 49종 |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 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 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 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참조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중에 관한 규칙[별표16]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담하기 나노스집진기 032-279-0302